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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Social issues

다윗과 골리앗.

직원 20명 규모의 중소기업인 타임시스템이 비슷한 상호명의 거래업체에 직원의 실수로 2880만원을 잘못 입급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는 부도상태였고 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이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을 압류했다.
타임시스템쪽은 국민은행에 돈을 돌려달라고 몇번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해서 결국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

타임시스템 대표이사의 말.

“직원이 20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 회사에 3천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여러차례 사정을 했는데 국민은행 쪽에서 받아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털어놨다. 강 대표는 “물품대금 견적서 등만 봐도 우리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텐데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담당자의 말.

“실수였다고 주장은 하지만 명백히 실수였는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원의 결정대로 처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내 기억으론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내 맘대로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기업의 경우는 또 틀리나....??


지난 2008년 상반기 순익 1조2759억원의 국민은행과 직원 20명의 중소기업의 싸움이다. 과연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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