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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상수도 경영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예고하며 사실상 '물 민영화'의 첫 발을 뗐다.
정부가 그 동안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이 또다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하 상하수도법)을 9월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지난 14일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에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에 따르면, 상하수도법은 10~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2월경 국회에 제출된다.
환경부, '민간기업에 경영 위탁' 상하수도법 9월 입법예고
상하수도법은 ▲ 164개 지자체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상하수도를 30개 이내로 묶어서 광역화하고 ▲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간기업에 경영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민간기업이 상수도 관리 지자체가 출자하는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의 '물산업지원법'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물 민영화 논란이 일자 6월 2일 연기한 바 있는데, '민간기업의 지분 출자' 조항만을 걸러내고 법안의 이름을 바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임태희 정책위의장)며 정부 입법안을 반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민간기업의 소유 지분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5~6월처럼 거센 반발여론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나 여당도 이번 정책이 물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지 선뜻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차명진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물값 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환경부는 여당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수도사업 종사자의 잦은 보직이동과 비전문인력의 배치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자체가 사업운영과 감독을 겸함으로써 책임성에 한계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직영·위탁·공사화 등의 전문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이 풍부한 기초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30개 이내로 광역화해 상수도 관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상수도 설비를 잘 갖춘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를 한데 묶으면 효율성이 그만큼 제고돼 중복투자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민간기업이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되 사업자 선정과 요금 결정은 지자체가 한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유료도로와 철도시설을 각각 관리하는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예처럼 상수도 관리 업무가 민간기업에 아웃소싱된다는 얘기다. 별도의 기구가 상수도 서비스를 평가해 요금 수준을 규제하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예를 참조해 가칭 중앙수도사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영 참여가 물값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이 지켜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허용한 이탈리아·남아공 등 '물 빈곤층' 양산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을 허용한 뒤 수도요금이 4배(이탈리아), 6배(남아공)씩 뛰어올라 '물 빈곤층'을 대규모로 양산한 나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영을 맡을 민간회사는 수도요금의 일정 부분을 위탁 수수료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윤 극대화를 원하는 민간회사가 수수료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요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회사의 소유주가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더라도 전문경영인이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상품가격 인상을 제안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 힘든 것과 같다. 지자체가 민간기업과의 상수도 운영 계약을 파기하고 업무를 다시 떠맡는 것도 현실성 없는 얘기다.
80%를 상회하는 상하수도 보급률을 들어 "우리나라를 남미와 같이 '실패한 개도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환경부의 논리도 영국의 사례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1973년 10개 지역의 물관리공사(Regional Water Authority)가 세워진 뒤 1989년 대처 정부가 세계 최초로 상하수도 100% 민영화를 이뤄낸 영국은 민영화 이전에 비해 물값이 실질가치 기준으로 약 42% 상승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민영화 이전의 영국 수도요금이 독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지금은 EU 회원국중 최상위권 수준이 됐다는 얘기다.
작년 11월 '영국 물 산업의 문제'(The Problems of Water in England and Wales)라는 보고서를 낸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서비스조사연구소(PSIRU) 스테픈 토마스 교수는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 등의 이유로 가격이 오르면서 최저소득층 가정의 3분의 1이 소득의 3% 이상을 물 값으로 내는 '물빈곤계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물 민영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돈을 못 내서 단수가 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스·전기·물·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6월19일 기자회견)고 선언한 마당에 정부가 물 민영화의 공포를 떠올리는 법안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더욱 추락한 것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4대 분야 민영화 포기선언 2달 만에 상수도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출범 6개월은 전 종목 예선 탈락감이지만 '말 바꾸기'만큼은 금메달감이라는 것이 연일 입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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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민영화?
누구룰 위한 민영화?
온 국민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끝까지 밀어부치는 이명박정부는 도대체 무엇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겠지..
이명박 정부가 상수도 경영을 민간기업에 맡기는 내용의 법안을 24일 예고하며 사실상 '물 민영화'의 첫 발을 뗐다.
정부가 그 동안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천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신뢰성이 또다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이하 상하수도법)을 9월중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이 지난 14일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에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에 따르면, 상하수도법은 10~11월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2월경 국회에 제출된다.
환경부, '민간기업에 경영 위탁' 상하수도법 9월 입법예고
상하수도법은 ▲ 164개 지자체로 분산돼 관리되고 있는 상하수도를 30개 이내로 묶어서 광역화하고 ▲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민간기업에 경영을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민간기업이 상수도 관리 지자체가 출자하는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할 수 있는 내용의 '물산업지원법'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물 민영화 논란이 일자 6월 2일 연기한 바 있는데, '민간기업의 지분 출자' 조항만을 걸러내고 법안의 이름을 바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임태희 정책위의장)며 정부 입법안을 반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민간기업의 소유 지분 참여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만큼 5~6월처럼 거센 반발여론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나 여당도 이번 정책이 물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을 지 선뜻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차명진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로) 물값 인상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를 취소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환경부는 여당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수도사업 종사자의 잦은 보직이동과 비전문인력의 배치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자체가 사업운영과 감독을 겸함으로써 책임성에 한계가 있다"며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직영·위탁·공사화 등의 전문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이 풍부한 기초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30개 이내로 광역화해 상수도 관리를 통폐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상수도 설비를 잘 갖춘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를 한데 묶으면 효율성이 그만큼 제고돼 중복투자의 부담도 한층 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부는 "민간기업이 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되 사업자 선정과 요금 결정은 지자체가 한다"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하고 있다. 유료도로와 철도시설을 각각 관리하는 도로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예처럼 상수도 관리 업무가 민간기업에 아웃소싱된다는 얘기다. 별도의 기구가 상수도 서비스를 평가해 요금 수준을 규제하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예를 참조해 가칭 중앙수도사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경영 참여가 물값 인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이 지켜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 허용한 이탈리아·남아공 등 '물 빈곤층' 양산
민간기업의 상수도 운영을 허용한 뒤 수도요금이 4배(이탈리아), 6배(남아공)씩 뛰어올라 '물 빈곤층'을 대규모로 양산한 나라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영을 맡을 민간회사는 수도요금의 일정 부분을 위탁 수수료로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윤 극대화를 원하는 민간회사가 수수료에 만족하지 않고 수도요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정회사의 소유주가 전문경영인에게 회사 경영을 맡기더라도 전문경영인이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상품가격 인상을 제안할 경우 이를 무시하기 힘든 것과 같다. 지자체가 민간기업과의 상수도 운영 계약을 파기하고 업무를 다시 떠맡는 것도 현실성 없는 얘기다.
80%를 상회하는 상하수도 보급률을 들어 "우리나라를 남미와 같이 '실패한 개도국들'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환경부의 논리도 영국의 사례 앞에서는 설득력을 잃는다.
1973년 10개 지역의 물관리공사(Regional Water Authority)가 세워진 뒤 1989년 대처 정부가 세계 최초로 상하수도 100% 민영화를 이뤄낸 영국은 민영화 이전에 비해 물값이 실질가치 기준으로 약 42% 상승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민영화 이전의 영국 수도요금이 독일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지금은 EU 회원국중 최상위권 수준이 됐다는 얘기다.
작년 11월 '영국 물 산업의 문제'(The Problems of Water in England and Wales)라는 보고서를 낸 영국 그리니치대학 국제공공서비스조사연구소(PSIRU) 스테픈 토마스 교수는 "투자자본에 대한 이자 등의 이유로 가격이 오르면서 최저소득층 가정의 3분의 1이 소득의 3% 이상을 물 값으로 내는 '물빈곤계층'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물 민영화가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돈을 못 내서 단수가 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가스·전기·물·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6월19일 기자회견)고 선언한 마당에 정부가 물 민영화의 공포를 떠올리는 법안을 다시 추진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더욱 추락한 것도 곱씹어볼 대목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4대 분야 민영화 포기선언 2달 만에 상수도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출범 6개월은 전 종목 예선 탈락감이지만 '말 바꾸기'만큼은 금메달감이라는 것이 연일 입증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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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민영화?
누구룰 위한 민영화?
온 국민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끝까지 밀어부치는 이명박정부는 도대체 무엇때문에?
분명히 뭔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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