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는 본래 집단소송제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본래 집단소송제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전세계 어디에도 시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교수는 “만약 광화문의 한 상인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다면 주변 상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느냐. 피해 산정 기준도 모호하고 한도 끝도 없이 보상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반문했다.
집회 때 복면을 써 신원 확인을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은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하면 처벌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호창 변호사는 “복면 착용만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해야 처벌하는 집시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또 “이는 원천적으로 집회·시위 자체를 계획 단계부터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법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말했다.
불법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끊겠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정상호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는 “뉴라이트 등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시위를 했다고 보조금을 끊는다면 관변단체·보훈단체에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것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짚었다. 그는 또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적 기준에 부합하는가가 지원 기준이 돼야 하는데, 시위 여부로 보조금을 제한하다 보면 시민단체가 사법당국·공안당국·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길들이기’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의 입맛에 맞는 사건만 편파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나라당은 친고죄인 형법상 모욕죄와 달리, 사이버모욕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해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넓혔다. 그러나 이유정 인하대 법대 교수는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인지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을 욕하면 수사를 하겠지만, 민주노총을 빨갱이라고 욕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겠느냐. 입법 취지가 얼마든지 변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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